“삼성동 朴자택 앞 기자 폭행 50대 남성”…실형 선고
“삼성동 朴자택 앞 기자 폭행 50대 남성”…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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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 검찰에 출석하는 21일 삼성동 사저 앞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진/ 김민규 기자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던 삼성동에서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 안(58)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씨를 촬영 하고 있던 기자에게 “그냥 가게 하라”면서 욕설를 뱉으며 주먹과 무릎을 이용해 기자의 어깨와 허벅지등을 폭행한 혐의이다.
 
또한 안씨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 하여 경찰 버스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크기에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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