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 안(58)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씨를 촬영 하고 있던 기자에게 “그냥 가게 하라”면서 욕설를 뱉으며 주먹과 무릎을 이용해 기자의 어깨와 허벅지등을 폭행한 혐의이다.
또한 안씨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 하여 경찰 버스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크기에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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