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교수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광주고등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수천만원~수억원의 거액을 받고 학위 매매를 한 교수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단 1명에게만 실형 선고를 했다. 실형 선고를 받은 1명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성토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4월 전주지방검찰청이 기소한 학위 매매 비리 교수 29명 중 26명에 대한 전주지법의 1심·2심 선고를 추적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의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 심지어 3억원에 달하는 데도, 실형 선고가 없다는 것은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기소된 26명 중 11명은 교수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13명은 벌금형, 2명은 선고유예형이 선고돼 교수직을 유지했다. 3천190만원을 수수한 송모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교수직을 유지했으나, 2천759만원을 수수한 이모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수직이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비슷한 액수를 받은 교수들인데도 단지 판결 선고일자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노 의원은 “전주지법의 마련한 양형 기준에는 교수직 박탈이 양형의 고려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양형 기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솜방망이, 고무줄 판결을 하는 전주지법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