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풀풀'…현대기아차 22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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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스포티지 전자제어장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 이상
▲ 1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날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 이상에 따라 리콜 결정을 내리자 현대 기아차는 이날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제작결함 시정을 위한 리콜을 실시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투싼과 스포티지 디젤(경유)차종 22만대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날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 이상에 따라 리콜 결정을 내리자 현대 기아차는 이날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제작결함 시정을 위한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이다. 이들 차종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함원인에 대해 현대 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종은 유로(Euro5)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한 경유차들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시행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투싼 차종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의 제어 방식을 개선하여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 이내로 낮추게 된다.

환경부는 금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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