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상승에...부담완화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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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 2배 늘린다...보증지원 5조 원 확대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을 완화하거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나선다.

19일 중소기업청은 임금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를 현행 18조 원에서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외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으며 특화,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천 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과도하게 인상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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