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H공사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융자이율 인하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올려 입주자들에게 부당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H공사가 2005년 이후 입주한 상암, 장월, 발산단지 등 2082세대의 계약자들에게 융자금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 세대당 3만원 가량을 추가부담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분양아파트 입주안내문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일부터 기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월부금은 연 6%의 변동금리를 적용한 금액이며 매월말 납입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 아파트 가격에 포함돼 있어 입주자가 입주일부터 대환시까지 융자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부담하되, 이때의 융자금 이자율은 사업자 이자율 6%가 아닌 5.2%여야 한다는 것.
허 의원은 "SH공사는 정부시책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이율을 인하한 취지를 무시하고 건교부의 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이어 "SH공사는 입주일부터 차주며의변경일(대환기표일) 전일까지 사업자 이자율인 6%를 적용하고 있어 2005, 2006년도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를 연 0.8%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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