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전횡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19일 국정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총수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사익을 추구하다 손해를 입으면 모 회사에 이를 전가하는데 이럴 경우 모회사 주주들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 회사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19대 대선에 나온 후보 모두가 찬성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18년까지 상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가 해당 표를 선호하는 이사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동안 1인 1표로 의결권을 주도록 돼있어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유리해 대주주 입맛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는 지적이 많았다.
경영진에 입장에서 집중투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한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2012년 미국 우량기업인 BMC소프트웨어 지분 9%를 취득한 뒤 경영에 개입하며 이사 열 명 중 두 명을 펀드 측 사람으로 바꾼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해지펀드가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뒤흔들 수 있어 집중투표제 시행에 총수일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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