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가 최승현(탑‧30)씨에 대한 마약혐의로 선고 공판을 실시한다.
최씨는 법정에서 부인해오던 전자담배로 이용한 대마 흡연에 대해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군 입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도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최씨는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고 또 다시 전자담배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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