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이 문제…청소년들도 스스로 범죄행위인 점 인지할 필요있어

2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 이승원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성매수한 50대 남성 최(58)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성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0일 최씨는 3개월 전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13)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계속해서 권유하였고, 결국 만남을 갖게된 최씨는 A양을 상대로 차량과 자택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갖고 난 후, 10만원을 건넨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살 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성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았다. 피고인은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가 앞으로 형성해 나갈 성 정체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아직 성에 대해 미성숙해진 상태로 성매수 남성들의 금품 유혹은 참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미래의 큰 고통이 뒤따르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 스스로도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예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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