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과정에서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박영선 의원은 23일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 7천 46억 원’으로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하거나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부진 사장은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이부진 등 3남매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당시 이부진 사장은 삼성 SDS 주식 158만 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그 주식 가치는 약 3천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지난 2월 28일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면서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되어야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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