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의 결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처리했다.
작년 8월 25일 전북 전주 인근 편의점 앞에서 홀로 앉아있는 피해 여성 A씨에게 다가간 B씨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같이 맥주 한잔 마시며 대화하고 싶다.”며 다가갔다.
그렇게 함께 술을 마시고 B씨는 A씨가 술에 취하자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A씨는 당시 기억을 온전하게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그날 따라 이상하게 부분적으로밖에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맥주에 향정신의약품을 넣었다고 판단해 마약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향정신의약품을 맥주에 넣었다는 것은 정황상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결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든다.”고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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