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와대 발견 문건, 범죄 관련 불법기록물”
박범계 “청와대 발견 문건, 범죄 관련 불법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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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개된 문건은 국정농단으로 재판받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단서”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기록물중 공개된 문건은 국정농단 범죄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이자 불법기록물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불법을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며 “지정기록물의 요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기록물중 공개된 문건은 국정농단 범죄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이자 불법기록물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관리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모든 법률의 당연한 전제이자 이치”라고 규정했다.
 
박의원은 “불법을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며 “지정기록물의 요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기록물중 일부 공개된 문건은 국정농단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이자 불법기록물 소지가 높다”면서 “현 청와대도 지정기록물이나 비밀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로 판단하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개된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 원본이 폐기되었다면 즉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 기록물 분류 이관권자는 폐기의 법적책임선상에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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