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입찰참가 제한 방사청 조치에 법적대응
풍산, 입찰참가 제한 방사청 조치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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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시기는 검토중"
▲ 풍산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재에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재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풍산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풍산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재에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재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풍산에 개발을 맡긴 차기 적외선 섬광탄이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한 결과 자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풍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기간(6개월) 관급기관과의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올해 7월28일부터 내년 1월27일 까지 6개월이다. 방위사업청과의 거래중단 금액은 2349억원으로 방사청과 거래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풍산의 연결 매출액(2조8318억원)대비 8.3%에 해당한다.

풍산이 방사청의 제재 결과에 곧바로 법적 대응을  밝힌데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풍산 관계자는 “법적 대응 시기는 검토 중에 있다”며 “회사 영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기를 조율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성능이나 시험성적이 포함된 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어 방사청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 조치 결과에 따라 풍산의 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섬광탄(플레어) 개발 실패가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실패 시 최악의 경우 이 기간 수주가 0건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고, 내년 영업이익의 12%가 차질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도 1.7%의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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