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기업 및 총수 일가 규제 강화
문재인 정부, 대기업 및 총수 일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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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의결
▲ 문재인 정부가 14대 그룹과 27~28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25일 상법개정안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젇책방향'을 의결하고 대기업 및 총수 일가 압박에 나선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14대 그룹과 27~28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재계를 향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추진으로 대기업 압박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 전면 도입 △전속고발권 개편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 도입 △상법 개정안 △일감몰아주기 규제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내용에는 대기업 특히 총수 일가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회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전주투표제와 함께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장치로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었다. 19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공감했던 만큼 정부가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누적투표제라고 말한다. 즉 이사를 선출할 때 1명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집중투표제 논의가 있었지만 그룹 총수 일가 경영권이 위협받는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드러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주주에 유리한 반면 소액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선임 가능성이 낮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 자유에 맡기면서 입맛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제도 정착에 한계로 지적됐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악의적 루머 공격 이유로 경영권 방어에 어려울 수 있다며 시행에 부정적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상장사 지분 30% 이상이었다면 규제 강화를 위해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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