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증세, 세입은 낮게, 세원은 넓게 관점서 논의”
김동철 “증세, 세입은 낮게, 세원은 넓게 관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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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국정 풀어야”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새 정부 개혁과제 실현과 마지막 수단으로서 증세가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돼야 할지, 세입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새 정부 개혁과제 실현과 마지막 수단으로서 증세가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돼야 할지, 세입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에서 “어제 국민의당 재정구조개혁과 증세 TF 구성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세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0.1% 슈퍼리치에 대한 표적 증세와 담배세 인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라며 “두 당은 제발 양당체제의 미몽과 사생결단식 이분법적 선악대결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1심 판결이 나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의 자율성 말살을 자행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며 “문화예술인의 입을 틀어막고 갖은 불이익을 위협한 부패 공권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가 행했던 것 같은 문화예술계 자율성을 말살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국민의당이 앞장서 막아내겠다. 문화 예술 표현의 자유가 제도화 되도록 문화예술 공정화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기관장 호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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