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
민주당·정부,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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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휴식시간 보장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문제와 관련해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당정협의를 통해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와 환승거점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 개선,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문제와 관련해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당정협의를 통해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여당과 정부는 28일 졸음운전의 근본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버스의 경우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규 제작차량은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3,498대)는 연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일정규모 이상(버스 : 11m초과, 화물 : 총중량 20톤 초과) 차량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여 2019년 말까지 장착을 완료하는 등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와 환승거점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 개선,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운수업체의 면허기준 강화, 합동실태 점검실시 및 운행기록 상시 점검으로 운수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교통안전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은 민주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이 빠른 시일 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입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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