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 최순실 재산몰수법, 위헌 소지 많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중국 출장 중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결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하 최고위원은 “현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몰수 관련해) 발의된 건 안 의원이 추진한 것 하나로 아직 다른 당에서 발의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며 “최순실 재산몰수에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니다. (다른 당에서 준비 중인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는 전날 발의된 해당 법안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에 의거해 탄핵 당했는데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몰수에 있어서 정작 위헌요소가 있으면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전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의미”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안 의원 측으로부터 먼저 참여 요청이 와서 검토했을 뿐”이라며 “발의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의원 발의 법안대로) 위원회가 하기보다 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도 계속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재산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들 급하게 그러지만 우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하 최고위원은 같은 날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와 관련해 “조급히 서두른다고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해 안민석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저도 최순실 불법 재산 몰수에 꼭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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