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에 부여된 ID와 비밀번호 새나가 채무자 수만명 개인정보 유출
병원과 약국관계자 등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 접속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직장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적으로 채권추심한 국내 주요 신용평가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에 불법접속 채무자1만4천585명의 직장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여 채권추심한 11개 신용평가사 2개 카드사 6개 대부업체 등 51명(법인19 개인32)과 이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M정형외과 간호사 이○○을 정보통신망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20개 병원 약국 및 채무자 수백 명을 조회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채무자의 직장 등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정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평소알고 지내던 병원 약국 직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의료보험정보로 채권추심하여 온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관행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으며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ID와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함에도 시스템이 구축된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경치 않았고 또한 누가 접속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게 해주는 접속로그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과 업체에 정보유출 방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인정보 유출사범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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