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속여서 진료비 빼먹는 방법 공개’
‘건강보험 속여서 진료비 빼먹는 방법 공개’
  • 박수진
  • 승인 2006.10.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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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남의 모 종합병원의 실태를 예로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많은 병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병의원들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하는 수법을 알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들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일부 양심 없는 병원들이 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선의의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어 근절 되어야한다” 고 언급하였다. 다음은 김 의원이 공개한 실제의 예이다. -강남 모 종합병원의 실태 1. 환자가 내원(입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하고, 5일 입원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10일 입원한 것으로 조작해 건강보험에 허위청구함. 2. 무통주사를 놓을 경우 복지부 고시대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10만~20만원 등 과다하게 정해 징수. 3.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분야 자격이 없는 자가 실시한 검사료를 청구 4. 실제 있지도 않은 의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 5. 있지도 않은 물리치료사를 허위 신고한 후 부당하게 청구 6.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종합검진 및 미용목적의 수술, 유방성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환자에게 전액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보험급여대상 명목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이중청구하는 경우 7. 쓰지도 않은 약을 허위 청구하거나 저가(低價)약을 구입 투여하고 고가약제를 투여한 것처럼 대체하여 청구 서초동의 B약국은 환자와 전화로 상담한 후 약을 조제하여 줬으나 후에 요양기관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 순회진료팀을 구성해 장애인복지관등을 방문하여 무료진찰명목으로 진찰을 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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