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1470만 유로 탈세혐의 스페인 법원 출석… 벌금·징역?
호날두, 1470만 유로 탈세혐의 스페인 법원 출석… 벌금·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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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호날두, 유죄 시 벌금 2800만 유로와 징역 3년 6개월 예상”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탈세혐의로 스페인 법원 출석/ 사진: ⓒBBC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법정에 섰다.
 
영국 공영 ‘BBC’는 31일(한국시간) “호날두가 1470만 유로(약 193억 2359만 원)를 탈세한 혐의로 법원에 섰다. 앞서 리오넬 메시는 같은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호날두는 지난 2011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및 광고수익을 세무 당국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날두는 탈세혐의를 부인했고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날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2800만 유로(약 368억 원)의 벌금과 함께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날두도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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