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아내에게 염주 껴라 강요…골프채 휘두른 남편 집유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아내에게 염주 껴라 강요…골프채 휘두른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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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내에게 염주를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남편 진(4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진씨는 출장을 갔다오면서 염주를 사왔고, 이를 아내에게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아내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진씨는 집에 있던 우드 골프채로 아내의 몸통에 수 차례 휘두르면서 흉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도 진씨는 아내에게 ‘너가 제사를 안 지내줘서 동네에서 왕따를 당한다.’며 골프채를 또 다시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다.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섯 명의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입혀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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