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솜방망이 처벌, 검찰도 방조
화이트칼라 범죄 솜방망이 처벌, 검찰도 방조
  • 이준기
  • 승인 2006.10.2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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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구형은 도대체 왜 하는지”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검찰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 구형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 116명의 구형을 확인한 결과, 115개 사건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65건이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가장 먼저 감시해야 하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발견한 65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어도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39건에 달했다. 특히 이정일 전 의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건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례다. 또한 노 의원은 “검찰은 대형 경제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어주는 것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강자에게는 추상같고 약자에게는 법적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구형과 항소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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