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 구형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 116명의 구형을 확인한 결과, 115개 사건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65건이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가장 먼저 감시해야 하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발견한 65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어도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39건에 달했다. 특히 이정일 전 의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건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례다.
또한 노 의원은 “검찰은 대형 경제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어주는 것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강자에게는 추상같고 약자에게는 법적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구형과 항소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