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미국ㆍ캐나다 등 해외교포 출신 영어강사와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불량 원어민 강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대마와 히로뽕 등을 상습적으로 흡입ㆍ투약해 경찰에 적발된 교포 출신 및 외국인 영어회화 학원 강사 12명, 특히 이들 중 교포 7명은 강력 범죄로 해외에서 추방당한 뒤 졸업증을 위조, 국내 학원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3일 대마초와 히로뽕 등 마약류를 상습 흡입.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6)씨 등 재미교포 출신 강사 5명과 D(27)씨 등 미국인 강사 2명을 구속하고 신모(35)씨 등 재미교포 2명과 캐나다 교포 1명, 미국ㆍ캐나다인 강사 1명씩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추방당한 뒤 한국으로~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영어강사 김씨 등은 2000년 초반부터 경기 안양시 C어학원, 서울 강남구 H어학원 등 서울과 경기 일대 사설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주거지 등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거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이들은 현지 한인 폭력조직 ‘KPB’ ‘LGKK’ ‘CYS’ 등에서 활동하다 마약 제조·판매, 불법총기 소지,1급 강도 등 혐의로 영주권을 박탈당해 추방됐다. 대부분 고등학교 중퇴자들로 한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브로커 김씨를 통해 미국 대학 졸업장을 위조, 영어학원에 강사로 취직했다.
특히 김씨는 부인 김모(39)씨와 함께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주로 해외에서 추방당한 교포들의 국내 학원 취직을 알선, 3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 역시 미국 교포 출신이자 추방자로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추방자들의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취직시켰으며 자신도 서울 양재동, 성수동 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불량 원어민 강사들이 학원 또는 학교에 취직해 일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엔 부산에서 캐나다인 A(39)씨가 폭행 및 성추행 전과를 숨기고 부산 모 고교와 대학 영어강사로 채용됐다가 적발됐으며 2004년에는 대전 모 대학 기숙사에서 미국인 초빙강사 R(37)씨가 출장마사지사를 캠퍼스 안으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원어민강사의 자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영어 사교육 열풍으로 강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어민강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E-2비자)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현재 1만3049명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약 3만 명 정도의 원어민강사가 6000여 외국어학원과 영어마을 대학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만 여 명의 무자격 영어강사가 ‘원어민’이라는 간판을 달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학원, 중학교, 구청 등 강사의 자격 여부는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채용했던 것.
안산 L학원에 취업한 한씨의 경우 1998년 불법 총기소지 혐의로 미국에서 강제추방 됐으나 아무 문제없이 영어강사가 됐다. 강제추방 기록은 정부에서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죄를 지었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한씨는 지난해 7월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돼 올 1월까지 교도소 복역을 했는데도 손쉽게 학원 강사로 채용됐다.
무자격 원어민강사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1년에 3000만 명이 출·입국하는 마당에 비자 발급할 때 범법자를 가려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투비자 발급 신청할 때 학위증 원본을 지참하게 하고 출신 학교에서 봉인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자격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자격증은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학원에서 부족한 원어민강사를 채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원어민 강사 중 5%가 범죄자~
한국원어민강사 리쿠르팅협회 최혁 회장은 “현재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 중 약 5%가 범죄자였거나 범죄를 국내에서 행한 이들”이라며 “허위서류 제출 사건이 가장 흔하지만, 절도나 성폭행 같은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어떻게 범죄자들이 버젓이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최 회장은 “원어민 강사가 국내 입국 시 한국 법무부가 이들이 본국에서 행한 범죄내역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본국에서의 4년제 대학 졸업증만 있으면 누구나 원어민 강사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주의를 환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일 2~3개의 자격위조 스팸메일이 도착한다”며 “성적증명서를 영사관에서 해당 학교에 요청하도록 하는 등 영어강사의 신분 확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원어민강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무자격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