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정조준…‘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공정위, 다이소 정조준…‘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받는 다이소
▲ 공정위가 다이소를 상대로 조사중에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전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이소를 상대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등이 있었는지 조사중에 있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다이소를 포함, 하이마트‧올리브영을 상대로 조사중에 있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반품, 경품‧저가 납품 강요, 인테리어 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