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관리 단속은 하는데...적발은 없다?”
“성병관리 단속은 하는데...적발은 없다?”
  • 박수진
  • 승인 2006.10.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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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제의 성병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충청북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성병과 에이즈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성병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미해 지자체의 성병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2005년 시도별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현황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9월 시행된 이후에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은 2005년에 10만5447명으로 2004년도 12만9309명에 비해 19% 정도 감소한 반면, 성병정기검진실적은 2005년에 174만546건으로 2004년도 250만6714건에 비해 31%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마찬가지로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은 2005년에 3865명으로 2004년도 4183명에 비해 8% 정도 감소한 반면, 성병정기검진실적은 2005년에 7만1798건으로 2004년도 8만4832건에 비해 15%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전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성병정기검진 대상업태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이 대상자로 등록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하기 때문이고, 등록된 대상자들도 시도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병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또 양 의원에 따르면 성병은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통계도 2001년도에 2만7937건에서 2005년에 1만5944건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체 추세와 달리 고치기 힘든 바이러스성 성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시급한 상황. 더욱이 양 의원은 지방자치제 시행되면서 각 시도로 성병관리사업이 이관되자 시도에서는 시도 위생업무 공무원들과 업주들간의 유착관계로 성병정기검진 미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태만히 하고 적발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병관리사업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충북도내 청주 상당, 청 주흥덕, 충주시, 청원군, 등의 경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성병정기검진 미이행 여부 단속을 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성병관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병관리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단속 공무원과 대상업소와의 유착관계로 성병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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