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막 오른 부자증세’ 현실화…‘세법개정안’ 발표
文정부, ‘막 오른 부자증세’ 현실화…‘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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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2%에서 25%로 개정
▲ 기획재정부가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들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을 약 9년만에 원상복귀 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들은 기존 1095억8000만원에서 1185억8000만원으로 연간 9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났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2억원 미만(현행 10%, 개정안 10%), 2억~200억원(현행 20%, 개정안 20%), 200억~2000억원(현행 22%, 개정안 22%)은 동일하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조8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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