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감세’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바로잡을 의무 있어”

이정미 대표는 3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안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정부는 증세논의의 문을 열어 기대감을 키우더니,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첫 세법개정안은 1차적으로 대선공약에도 못 미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 12조 2,000억 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5조 5,000억 원 수준이다.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사라졌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벗어나, 부분적으로나마 증세로 방향을 튼 것은 환영할 만하다”라면서도 “그러나 현 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대기업감세’나,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의 방안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나, 이명박정부가 마구잡이로 풀어놓은 법인세 규제를 정상화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며 “법인세의 경우 이른바 MB감세 규모가 연간 8조원 수준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연 2조원 증세에 그칠 뿐이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그 대상을 대주주로 제한하는 등 증세대상을 지나치게 좁혀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증세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워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를 넘어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정의 선도적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복지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고, 재정지출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같은 ‘부자증세’, ‘핀셋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국한시킨 5~6조원 규모의 살림자금 마련으로, 정부가 내세운 ‘사람중심 경제’ 구현은 어림없다”면서 “정부는 현실성 떨어지는 재원조달방안 외에, 세수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에 기댄다는 언급도 내놨지만 너무 한가한 소리다. 그 정도로 우리의 대내외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라면서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증세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넓히는 데 보다 떳떳한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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