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던 50대 여성 임(59)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임씨는 공도매도인 A씨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에 있던 임야를 한 회사에게 판매했다.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28억원이 생겼고, 임씨는 A씨와 함께 14억씩 나눴다. 하지만 임씨는 해당 임야를 판매하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자, 판매 금액 중 6억 8,000만원을 인출해 보관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임씨는 재판에서 인출된 현금의 소재에 대해서는 빛을 갚는데 사용됐지만, 누구한테 갚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궤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양도속득세란 재고 자산 외의 자산을 남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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