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모든 것을 가리겠다고 알린 정우현 전 회장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갑질 행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의 첫 재판이 확정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공정거래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우현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에 정우현 전 회장은 강찬우 변호사 등 총 11명의 변호인을 앞세워 방어전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생 정모씨가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본사와 가맹점의 중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원을 횡령한 바 있다.
이어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이 광고비로 낸 5억7천만원을 광고와 무관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천만원을 면제받고,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겼다.
아울러 정우현 전 회장의 딸과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 등을 제공했으며,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회삿돈으로 급여를 주고, 해외여행을 다닌 바 있다.
한편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진행 예정이었던 피의자 심문에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가리겠다”며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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