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특혜관세 적용 오류 및 유의사항
FTA 등 특혜관세 적용 오류 및 유의사항
  • 김재훈
  • 승인 2006.10.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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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FTA가 확대되고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 지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도 증가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시행 초기에는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②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는지, ③ 누구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④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품목 여부 및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연도별 적용세율 및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 FTA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아시아태평양 협정 등 특혜관세 협정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등 품목이 확정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협정별 또는 FTA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심사에 대비할 수 있다. 수입예정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FTA특혜관세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에 의해 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 3년간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산지를 결정한 후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그간 안내책자 발간, FTA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칫 무역업계가 겪을 수 있는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세안국가(태국 제외 9개국)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무역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오류 예방을 위해 관세청 웹사이트에 FTA 포털을 구축하고,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TA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더불어「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수출업체가 FTA개방 혜택을 폭 넓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국민 FTA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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