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 24%…3.9%↓”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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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입법예고
▲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대출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대출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춘바 있다.
 
7일 금융위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24%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공포한 뒤 유예기간 3개월 뒤인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현행 27.9%에서 24%로, 개인간 거래시 최고 한도 금리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을 기점으로 적용되며 기존 대출 등 계약엔 소급되지 않는다. 단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은 인하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내년 1월까지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야 한다”며 “계획한 상환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3년, 5년 등 장기계약이 가능한 신용대출 등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만기 미도래 대출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 24%가 전면 적용되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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