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파견검사가 국정원 비밀문건 조사하는 건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직원도 아닌 민간 외부인에 자료를 줘서 조사하게 하는 건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조차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상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국정원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또 그 내용을 조사하는 건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우리 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활동이 지극히 편파적이고 정치보복 성격이 있다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지난 9일 국정원개악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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