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7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파워콤 고객 정보를 빼내 부정한 용도에 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T사 총괄실장 정모(31)씨와 K사 김모(34)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T사 대표 박모(28)씨와 영업부실장 엄모(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파워콤의 한 대리점에서 인터넷 전용선 고객 유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올해 8월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파워콤 가입자 7만4천여명의 정보를 빼내 경쟁사인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유치 업무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파워콤 고객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특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하나로텔레콤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워콤 대리점에서 유치업무를 하청 받은 T사는 파워콤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의 대리점과도 1회선을 늘리면 16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K사 대표 김모씨도 정씨 등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파워콤 고객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파워콤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약 3만9천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로텔레콤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사와 K사에서 도용된 개인정보가 각각 7만4천명과 3만9천명으로 겹치는 대상자가 없다면 최대 11만명이 넘는 파워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업자들에게 빼돌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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