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금융지주사에 요건 해소기간 부여

재정경제부는 27일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에 관계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 완전자회사.완전손자회사 사외이사 설치 의무 완화, 금융지주회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해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며 금감위가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 지분율 100%)와 완전손자회사(자회사 지분율 100%)의 경우 경영의 건전성 등이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외이사 설치가 면제된다.
재경부는 경영의 건전성 요건으로 완전자회사(완전손자회사)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지주회사(자회사)에 보고하고 지주회사(자회사)는 필요할 때 수정의결 등을 요구하며 이를 공시하는 등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자회사)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도 은행법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자회사 주식가액의 증가, 모회사 자산규모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1년 등 일정기간 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문책 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허용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한편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등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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