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 강제 조사 등 방법 없어…
1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 소속 A(57)씨가 받고 있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무시하고 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28일 A씨에 비서이자 주한 멕시코 대사관 여직원 B(38)씨는 A씨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A씨는 결국 출석하지 않고, 지난 4일 출국했다.
바로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 본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나라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며, 대사관이 외교면책특권을 박탈하지 않는 한 외교관을 강제로 귀국하게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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