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까지 전직 부장판사”…변호사 등록 거부
“음주운전‧뺑소니까지 전직 부장판사”…변호사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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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음주운전 등 사고를 일으킨 전직 부장판사의 볂사 등록을 거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음주운전과 뺑소니까지 한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했다가 거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낸 장(44‧사법연수원 28기)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차량 2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장씨는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가 재판을 받았다.
 
지난 4월 법원은 장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법관 징계위의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후 사직했다.
 
이에 장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씨가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를 일으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자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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