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낸 장(44‧사법연수원 28기)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차량 2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장씨는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가 재판을 받았다.
지난 4월 법원은 장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법관 징계위의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은 후 사직했다.
이에 장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씨가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를 일으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자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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