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피자헛이 가맹점에 계약서상 기재돼 있지 않은 수수료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대행과 마케팅, 고객 상담실 운영 등 행정지원을 해주는 명목으로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를 받아왔다.
하지만 '가맹점서비스 수수료' 합의서는 신규, 갱신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2012년 4월에서야 작성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합의서 작성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은 즉각 반발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가맹점은 계약이나 거래조건이 불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