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찾아 대가 치르게 하겠다는 남양유업

2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남양유업 본사 영업직원이었던 김모씨는 수도권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주 장모씨에게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물품 대금 중 400만원에서 7000만원 안팎을 송금받았다.
이에 대리점주 장씨는 “본사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일부 물품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는 김씨에게 기획팩(여러 제품을 담아서 팔 때 쓰는 비닐봉지)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별도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김씨는 물품대금 내역이 적힌 마감장에 ‘계산서 협조’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장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남양유업 전 직원은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계산서 협조라는 것은 원래 없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퇴사한 해당 직원을 수소문해서 찾고 있다”며, “찾는 대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이같은 사실을 본사는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나”라는 질문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고, 해당 직원과 대리점주간에 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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