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와 공동주관…아태지역 9개국 28명 참석

이번 교육과정은 내년 4월 실시될 우리정부의 IMO 해양안전관리분야 감사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감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IMO 회원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국제감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을 가지게 된다.
IMO는 국제협약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선박침몰 등 대형 해양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런던 총회에서 항공안전분야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감사제도를 도입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에 도입될 의무감사에서 ‘안전관리 미흡’ 국가로 판정되면 우리나라 국적선에 대한 용선기피, 보험료 할증 등으로 연간 약 1천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로 지난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항공안전 수준을 2등급으로 평가해 국가신인도 하락과 함께 국내 항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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