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인사 쇄신 차원이라는 교체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는 양희천(58) 대검 사무국장이 22일 사표를 제출했고 면직 처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이며, 1급 공무원에 해당된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일반직 업무를 총괄하고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권력도 막강하다.
그런데 이번 대검 사무국장 교체가 이례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리로 통상적으로 2년 동안 업무를 맡은 후, 퇴직하는 행보를 걸어왔으나, 작년 6월 인천지검 사무국장에서 대검 사무국장으로 양 사무국장이 전보된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는 것은 정권이 교체된 후 검찰 수뇌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교체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검 사무국장 교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일반직 인사 쇄신 차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임용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씨와 동향으로 알려진 양 사무국장은 우병우라인이라는 소문에 만난적도 없다며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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