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적립금 ‘5조8천억’
사립대학 적립금 ‘5조8천억’
  • 이준기
  • 승인 2006.10.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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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상한선 법제화로 초과분 교육환경 투자 의무화”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사립대 적립금의 상한선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학의 ‘묻지마 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5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가 4조 4천138억여원, 사립전문대학이 1조 3천538억원을 적립해, 총 누적 적립금 합계가 5조 7천677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현재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된다. 2006년 6.6%로 인상된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률은 2001년 70.1%에서 2005년 76.9%로 상승했다. 사립전문대학 역시 2001년 82.7%에서 2005년 89.7%로 상승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적절한 상한 규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년제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적립금을 쌓아둔 학교는 이화여대로 5천421억원을 갖고 있다. 홍익대 3천304억원, 연세대 1천890억원順. 1천억원대 이상 적립한 학교는 전체 156개 4년제 사립대 중 11개 대학교에 이른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한양여대 699억원, 수원과학대학 546억원, 경원전문대학 540억원順이다.

적립금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나, 현실은 교육부에 학교회계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다. 최 의원은 “관할청이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기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한 번도 적립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는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립금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그 기준액에 도달할 때까지 초과분을 교육환경에 투자할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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