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이재용 재판, 어떤 법 위 고려 허용돼선 안 돼”
박주선 “이재용 재판, 어떤 법 위 고려 허용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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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오직 법과 원칙에 근거해 판단해 주리라 믿어”
▲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판결이 선고되는 25일 “어떤 권위, 어떤 법 위의 고려도 허용돼선 안 되는 재판”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대위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 심판하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재판이 사법부와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면서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사법부가 엄정하게 오직 법과 원칙에 근거해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여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인정치 않고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자기 생각에 맞춰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논리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그는 지난달 자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의했었던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선 “5·18 진상규명에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각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여야에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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