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현안과 재단 출연금 놓고 판단 갈릴 듯

신동빈 회장은 롯데월드타워점 재취득을 위해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 부정 청탁의 대가로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검찰의 롯데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의혹 등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날 70억원을 돌려받으면서 대가성 의혹이 일었다.
현재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롯데그룹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신동빈 회장의 기소된 내용이 재단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선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대통령 표명 공익목적 재단 출연 요청 응하는 게 통 직무집행 대가라는 인식아래 이뤄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최씨가 재단을 사적 이익 추구수단으로 설립·운영된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연금 결정에서 이재용 능동적 판단한 사실 없고 청와대가 전경련 통해 분담한 액수 응하는 수동적 의사결정 △재단 출연금은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는 점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과는 직접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미르·K재단 출연 관련 뇌물공여·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신 회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이 부회장의 재단 관련 무죄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이 롯데그룹의 현안이었던 점에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롯데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만무하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신 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청와대 지시로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방침이 추진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룹 현안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 선고에서 승계 작업을 위해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런 점을 판단근거로 본다면 재단 출연금과 관련 무죄를 받은 이 부회장과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공통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선고 결과가 신 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단 출연금에 대해 무죄를 받은 이 부회장 선고 내용을 집중 부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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