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구매 현황보고가 구매담당자의 실수와 이해부족으로 일부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집계되는 등 엉터리로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라는 점에서 각 기관 제출 자료에 대해 단순집계에 그쳤으며, 제출 자료에 대한 별도의 자체 확인·점검 기능은 없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등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 의원이 2005년 여성가족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100%라는 보고에 대해 의문을 갖고 추적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중소기업제품구매현황을 총 구매액 11억 1900만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11억 1900만원으로 2005년 중소기업구매율을 100%로 중기청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여성가족부의 총 구매액은 23억 63백만 원이었으며, 중소기업제품은 11억 19백만 원으로 4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담당자의 입력서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총 구매실적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제도가 정부부처의 허위 보고, 확인기능의 전무 등으로 인해 사실상 엉터리 통계가 난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중기청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말뿐인 전시행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