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추미애 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을 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면서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경합범 가중으로 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 5년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 대표는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가 기면서’라는 것”이라며 “바로 재벌의 집합체이고, 같은 구성원”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실체 상으로는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의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기업 법인에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인처럼 사회적 책임과 권리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범법행위를 하면 자연인처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런데 이 법인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다.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하는 것”이라고 형량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실상과 다른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봐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실상과 다른 기우”라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치 우리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질 것처럼 우려를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3분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황제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하여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만한 대한민국의 대표법인이 바로 서야한다는 것을 교훈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논어의 말처럼 정경유착을 끊고 기본을 바로 세워야 우리 경제도 회생할 길이 열린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선고가 정경유착을 끊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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