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로 화재 등 재난예방의 기반조성 및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11월 한 달을『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 제4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거행(11.8), 여의도 고수부지에서「어린이 소방아카데미」운영, 전국단위로 글짓기·포스터·웅변대회, 전시회 및 국민이 직접 체험하는「119 대축제」등을 개최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정비체제를 점검하고,『지역별 안전대책 협의회』구성·운영과 취약시설 관계자 간담회, 시·도 합동 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및 최소화하는 예방·대응활동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대형사고 화재경계령 발령 및『화재특별경계근무』실시하고,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성매매·쪽방 등『안전사각지대 취약시설』, 단란주점·고시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최근 발생한 충남 공주 정신과의원과 같은 정신보건시설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예방점검하는 특별 소방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현장조사를 통한 관리카드 작성, 현장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가장 화재시나리오에 의한 현장밀착형 화재진압·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을 유형별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해 찜질방 등 심야 또는 24시간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심야영업시간 불시 단속점검을 실시,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이 불량한 업소는 개선 행정명령은 물론 방화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업주에 대해서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입건 등을 적용하고, 복합영상관·대형백화점 등 시설은 안전요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임무숙지·행동요령 등 안전교육과『Safety-Area』지정,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순찰시스템 개선』및『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운영을 통한 비상구 등 생명안전시설의 공공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고, 지하철·터널·지하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은 사고발생시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등 활용가능여부와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비상긴급대응 매뉴얼 숙지,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및 교육훈련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재래시장은 자율책임형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시장통로내 가이드 라인 설치유도와 CCTV 설치방안을 자치단체 등과 협의 추진하고,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화재보험가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및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장·지하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전기·가스사고 등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언론·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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