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평균 2.04% 인상...직장인들 더 낸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평균 2.04% 인상...직장인들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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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보험료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2.04%인상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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