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탄핵’발언 정갑윤...“헌법오독, 사과하라”
청와대, ‘대통령 탄핵’발언 정갑윤...“헌법오독,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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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촛불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어”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정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정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데,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 발언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공석상태에서 실시한 검찰인사 등을 문제 삼으며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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