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2시간 휴가제’ 도입…“2시간 빨리 퇴근”
현대백화점, ‘2시간 휴가제’ 도입…“2시간 빨리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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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은 향후 타 계열사에도 2시간 휴가제를 확대할 방침
▲ 현대백화점그룹이 2시간 휴가제를 도입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2시간 휴가제를 도입했다.
 
지난 29일 현대백화점은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2시간 휴가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시간 휴가제는 하루 근무시간(8시간) 중 2시간 연차를 쓸 경우 임직원 개인 연차에서 0.25일을 차감하는 것으로 2시간 휴가를 4번 사용하면 개인 연차 1일이 소진된다.
 
이에 따라 만 1년가량 근무한 현대백화점 임직원의 경우 개인 연차(19일)중 여름 휴가(7일)‧겨울 휴가(3일)를 제외하고 한 달 평균 3회가량 2시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2시간 휴가제를 계열사 중 현대백화점과 한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퇴근시간에 한해서만 2시간 휴가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2시간 휴가제를 사용 시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으며, 본사 직원은 오후 4시에 퇴근이 가능하다.
 
이어 한섬은 출퇴근 시간대에 2시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향후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타 계열사에도 2시간 휴가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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